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법 제19조제1항에서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정보 수집을 위한 시장감시 및 제품안전관리 지도
2. 제품의 위해ㆍ위험 사례 조사
3.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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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법 제19조제1항에서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정보 수집을 위한 시장감시 및 제품안전관리 지도
2. 제품의 위해ㆍ위험 사례 조사
3.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