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8(관리 및 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관리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