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6.2]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6.2]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