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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안전성조사 요청)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요청사유ㆍ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요청사유 및 요청범위를 명시할 것

2.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

3. 안전성조사 요청 대상 제품의 사업자명, 명칭 및 모델명을 명시할 것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려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제품 안전성조사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조사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이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통보 방법을 따로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재료구입비 또는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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