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1.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품명, 상표ㆍ모델명(상표ㆍ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품사진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상호
4.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사이버몰 판매 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삭제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6.2]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