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거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고사항
2.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3.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4.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