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품안전기본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