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0>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임원이나 직원
2. 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
3. 제24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보고,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