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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8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22호,2024.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호,2022.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3호,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4호,2016.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호,2013.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477호,2012.9.28>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201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06.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의 예외인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37호,2003.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