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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전문개정 2020.1.2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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