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 범위)듣기 ①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22.4.2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