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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73>까지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한다.

<28>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9035호,2018.7.10>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