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그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유족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4. 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5. 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6. 지급 절차
7. 이의신청 절차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