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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제16761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한다.
제22조 생략
부칙 <제15346호,2018.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