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이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이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