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계약직 공무원 또는 조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
시행 2026.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