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