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 1인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법원장 비서실장
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3.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4.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5.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6.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7.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장
8.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법관 또는 관계 전문가
시행 2026.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