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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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