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실무조정회의)
① 준비기획단의 업무 진전사항을 실무적으로 점검ㆍ조정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 실무조정회의는 준비기획단장이 주재하며, 실무조정회의 참석자는 준비기획단 간사를 포함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법관 또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법원공무원으로 한다.
시행 2026.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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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준비기획단의 업무 진전사항을 실무적으로 점검ㆍ조정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 실무조정회의는 준비기획단장이 주재하며, 실무조정회의 참석자는 준비기획단 간사를 포함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법관 또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법원공무원으로 한다.
시행 2026.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