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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2001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70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1조제8항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6.9.29>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적용에 따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11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공소청법」 등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공소청법」이 시행되거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도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5항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형사소송법」 중 검사의 직무와 권한ㆍ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수사ㆍ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의 절차와 특별검사ㆍ특별검사보ㆍ특별수사관ㆍ파견검사 또는 파견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당시의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③ 「공소청법」 또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 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법률의 시행 이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 검찰청 폐지 전에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공무원으로서 특별검사에 파견된 사람은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남은 파견기간 동안 계속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그 소속은 「공소청법」에 따라 해당 직무를 승계하는 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