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신분보장)
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 특별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탄핵심판 계속기간(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결정 선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수사기간 등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