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2.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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