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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경진흥법 시행령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8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① 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가 법 제9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5.26>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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