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10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듣기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