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연체료율)
영 제21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1
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5
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10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