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①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3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에 영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