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듣기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방법을 말한다.1.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2. 제35조에 따른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