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임차(賃借) 또는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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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임차(賃借) 또는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