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12(공제조합의 회계)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중 출자금 및 출연금은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책임준비금은 자본계정의 책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중 출자금 및 출연금은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책임준비금은 자본계정의 책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