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6(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계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해야 한다.
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