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조달의 날)
①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공공조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조달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조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제2장 공공조달 정책 기반
①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공공조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조달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조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