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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1호,202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26.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공사입찰점검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공사입찰점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공사입찰점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시설총괄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1060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 7명 중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명)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3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3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명)으로 본다.
부칙 <제25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9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3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7호,2025.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달데이터관리팀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조달데이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달데이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디지털조달총괄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부칙 <제1106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1호,2024.12.3>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0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달송무팀, 공공주택계약팀 및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교육기획팀은 2027년 3월 25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조달송무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달송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공공주택계약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공공주택계약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시설총괄과장이 분장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교육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교육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교육운영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6.6.30>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8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명)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3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8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8명)으로 본다.
부칙 <제1024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7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공정평가관리팀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3.2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공정평가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공정평가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공정조달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부칙 <제986호,2023.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1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5명(7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27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37호,2022.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2022.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49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7년 3월 2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3.26, 2026.3.24>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명)은 2027년 3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2.25>
부칙 <제875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2021.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6호,202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3.24>
부칙 <제798호,2020.7.1>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3.31>
부칙 <제746호,2019.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9.24>
제3조 삭제 <2021.9.24>
제4조 삭제 <2021.9.24>
부칙 <제712호,2019.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27>
부칙 <제677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27>
부칙 <제593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호,20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1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5급 1명,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2호,2014.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달회계팀 및 조달등록팀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7.2.28, 2020.3.31, 2023.3.31, 2026.3.2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조달회계팀장 및 조달등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조달회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조달등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디지털조달총괄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5.12.31>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을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중 "관리단장"을 각각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을 각각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395호,2014.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