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조달품질원장)
①조달품질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7.5.23, 2007.12.14, 2008.12.31, 2014.4.1>
②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4.1>
[제목개정 2014.4.1]
시행 2026.9.29 · 재정경제부령 · 조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