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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14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514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59호,2026.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조달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1>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203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09호,2025.12.31>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4조의4, 제16조,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13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513호,2025.5.20>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14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31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과 조달청 소속기관의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1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40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7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지방조달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조달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70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00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1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5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조달청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922호,2022.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권한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03호,202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34호,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64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15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위탁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위사업청장의 전투지원물자 등의 군수품 조달에 관한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23명(4급 2명, 5급 7명, 6급 7명, 7급 7명)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조달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30564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6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55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94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46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72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과 지방조달청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38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6호 중 "품질관리단"을 "조달품질원"으로 한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8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40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