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디지털조달통합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디지털공정조달국에 디지털조달통합과를 둔다. <개정 2025.12.31>
② 디지털조달통합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③ 디지털조달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각 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의 이용전환에 관한 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이용전환 대상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조달통합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2.31>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25.5.20][제목개정 2025.12.31]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