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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44호,2026.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77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39호,2019.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52호,2016.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435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203호,2014.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3601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통고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탈세제보 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1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