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1조(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듣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