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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49>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9212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조세범 처벌법) <제16108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4099호,201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32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범칙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구성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탈세제보 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