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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가목의 적용범위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부표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수소에너지설비 인증서"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23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9호서식(1), 별지 제69호서식(2), 별지 제69호서식(3) 및 별지 제69호서식(4)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관하여는 제25조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 이후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제7조제12항제1호, 제8조의5제1항, 제8조의8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10제12항제1호바목, 제51조의3제1항ㆍ제2항, 제51조의9, 제51조의10, 별표 10 제44호 단체명란, 같은 표 제56호 면세사업란, 별지 제53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8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항,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0항, 같은 조 제21항 본문,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13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3,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5 본문, 제15조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본문,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4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3, 제29조의4제3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3, 제45조의4 전단,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6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항 제3호 계산식, 같은 항 제4호 계산식,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 제4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8제1항, 제47조의9, 제4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 제51조의10, 제5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5, 제52조의6제1항, 제53조제1항 본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59조의3, 제60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2) 제2쪽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 별지 제53호의2서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라목, 별지 제53호의3서식 제2호라목 및 별지 제64호의16서식 제4쪽 작성방법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후단 및 별지 제8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45>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150호,2025.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2 제6호 분야란, 같은 호 마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2 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4호,202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119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48조의7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5항 및 제16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담양일반산업단지 및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관하여는 제25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2일 이후 장성 동화농공단지, 장성 삼계농공단지,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또는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99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092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8호,202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3호,2024.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2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1조제1항제59호의3의 개정규정 중 "영 제81조의4제5항"의 개정부분: 2024년 4월 1일
2.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1조제1항제10호의3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 제7호가목4)ㆍ5), 같은 표 제8호다목4)부터 7)까지, 같은 표 제13호나목10), 같은 호다목9) 및 같은 표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 제13호나목5)ㆍ6) 및 같은 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6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44호,202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제8조의8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제1035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012호,2023.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투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7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98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7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9제7항제3호, 제57조, 제61조제1항제65호의8 및 별지 제64호의8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0 제60호 및 제61호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3.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에 관한 특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투자로서 2023년 1월 1일 전에 완료된 투자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60호 및 제6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953호,2022.12.31>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1. 제42조의3, 제61조제1항제10호의3, 별지 제6호의6서식, 별지 제6호의11서식, 별지 제6호의15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별지 제64호의16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9월 1일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9제7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한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의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870호,2021.11.9>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호,2021.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1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6, 제50조의7, 제61조제1항제71호ㆍ제71호의5부터 제71호의7까지ㆍ제71호의20 및 별표 10 제58호 및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9제10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95호,202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91호,2020.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76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4, 제61조제1항제69호의4 및 제69호의5, 별표 9의2, 별지 제68호의4서식 및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7 및 별표 8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강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본다.
제6조(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9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30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의7 및 별표 8의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7월1일 이전에 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7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본다.
② 제8조의8의 개정규정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로 본다.
제16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26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8제2항(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45조의9제10항제1호바목, 제61조제1항제2호(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4호의2, 별지 제1호서식(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4, 별표 5의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사업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입물품 관세 감면 적용례) 별표 13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개정규정(제1항제3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외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중 영 별표 6과 관련되는 사항은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영 별표 6의3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본다.
제10조(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별표 4 및 별표 8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표 4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669호,2018.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5호 및 제4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5호, 제20호, 제37호, 제41호 및 제4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0 제5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653호,201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경감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50조의4제2항 단서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14호,2017.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환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아닌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합, 법인전환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606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호,2016.8.9>
이 규칙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2016.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6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68호의2서식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0조의6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539호,2016.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74호의5서식 및 별지 제7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6호,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호,2015.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소 등의 비용 인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납입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3호에 따라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가증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 익금과 손금의 안분기준 적용례) 제5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460호,2015.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1호의 면세사업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