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듣기 영 제2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2.3.18, 2026.1.2>[본조신설 2016.3.1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