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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전문개정 2023.3.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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