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6.1.2>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본조신설 2018.3.2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