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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93조의14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말한다. 다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영수증

2.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본조신설 2026.5.22][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3으로 이동 <2026.5.2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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