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