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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본조신설 2023.3.20][종전 제45조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2023.3.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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