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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3.20][제47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9는 제47조의10으로 이동 <2026.3.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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