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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109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1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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