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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7.3.17][종전 제51조는 제51조의2로 이동 <2017.3.1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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