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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영 제117조의3제6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8, 2019.3.20>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

[본조신설 2008.4.29][종전 제52조의2는 제52조의3으로 이동 <2008.4.2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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